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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때는 어떨까?

by 낯선.공간 2017. 12. 8.

목차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확정되었죠.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이에 반해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로 확정되었죠.

    단순 계산하면 9급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43만원 가량입니다.

    공무원은 직급보조비가 주어지는데요. 125000원입니다.

    합쳐도 155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논란이 많죠.

    물론 9급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이 그정도인 것은 아닙니다.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합산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이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하면 상징적으로라도 최저임금보다는 시급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대안으로 최하위직 공무원에서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용해서 발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서만 신경쓰면 될까요?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다시피 2019년에는 15.5% 인상,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4.9%나 인상되어야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이 됩니다.

    2020년 최저월급은 209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 월급도 저렇게 높은 인상률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8년에는 간신히 겨우겨우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당장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6% 가량되지 않는한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조차도 2019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공무원의 임금인상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올려야 할까요?

    그렇게 할 세금 재원은 충분할까요?

    우리사회가 그걸 견뎌 낼 수 있을까요?

    8급 이상 공무원은 급여 인상을 동결하고, 9급공무원 1호봉, 2호봉, 3호봉만 16%, 7%, 4% 정도씩 매년 인상한다면, 최저임금 역전은 막을 수 있겠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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