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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공무원 직급체계 @

by 낯선.공간 2012. 10. 20.

목차

    공무원 직급 체계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관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국무위원

    국정원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차관

    외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대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소방총감

    (소방방재

    청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중장

    (군단장)

     

     1급

    (관리관)

    고공 가급

    실장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소장/준장

    (여단장

    /사단장)

    소방정감

    (청 차장)

     2급

    (이사관)

    고공 나급

    국장

    도실장

    시장(중소규모)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검사

    치안감

    (지방청장)

    대령

    (연대장)

    소방감

    (청 국장)

     3급

    (부이사관)

    고공 나급

    과장

    주요세무서장

    道국장

    군수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부장검사

    경무관

    (지방청차장)

    중령

    (대대장)

    소방준감

    (청 과장)

     4급

    (서기관)

    고참 계장

    (팀장)

    道과장

    부군수

    구청장

     

    판사

    (지방법원)

    검사

    총경

    (경찰서장)

    소령

    소방정

    (소방서장)

     5급

    (사무관)

    계장

    (팀장)

    道계장

    市과장

    동(면)장

     

    사법연수원생

    사법연수원생

    경정

    (경찰서과장)

    대위

    (중대장)

    소방령

    (소방본부

    담당)

     6급

    (주사)

    주무관

    市계장

    (팀장)

     

     

     

    경감

    (지구대장)

    중위

    (소대장)

    소방경

    (구조대장)

    7급

    (주사보)

    주무관

    주무관

     

     

     

    경위/경사

    소위/준위

    소방위

    (119센터장)

    8급

    (서기)

    주무관

    주무관

     

     

     

    경장

    원/상사/중사

    소방장

    /소방교

    9급

    (서기보)

    실무자

    실무자

     

     

     

    순경

    하사

    소방사

    먼저 '공무원'이라는 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종류도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대략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행정공무원 :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정공무원: 교도관

    □특정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임무를 맡은 공무원 

    *사법공무원: 판사,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경찰관. 즉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함

    공무원의 종류별로 직급체계를 비교해 볼수 있도록 아래에 표로 정리해 봤어요.

    <공무원 직급체계(경찰계급/소방관계급/군인계급)>

    공무원 직급체계 비교 직급표 v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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