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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방법, 정근 가산금 추가✔

by 낯선.공간 2017. 12. 3.

목차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적은 대신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은 편인데요.

    30여가지나 되는 각종 공무원 수당 중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받거나 모든 공무원이 수령 대상인 수당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중에 공무원 정근수당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공무원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의 하나인데요.

    정근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매년 1월 7월.... 상여금 이외의 공무원 생활의 근면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년 2번 나온다. 공무원들에게 이 수당은 보너스아닌 보너스로 월급날 들어온다.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의 원론적인 의미는 "일에 부지런히 힘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근수당이란 일종의 격려금 같은 성격으로 대민업무를 통해서 많은 민원인들과 부대끼면서 힘빠지고 피곤한 일과 어려웠던 일을 겪으면서 지친 공무원들에게 보상의 취지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지급하는 수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근 수당은 공무원에 임용된후 최소 공무원생활을 1년 이상해야만 해요.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년이 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예요.

    1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2년차부터 정근수당이 나오게 되요, 그 지급액은 월 급의 5%가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인 2년차 공무원은 7.5만원이 나오는 셈...

    정근수당의 지급은 1년에 2번 지급되는데요.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차등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근수당 수령금액도 인상되는 구조예요.

    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지급액도 다른데요...

    정근수당 단가 계산표는 다음과 같아요.

    3년차 공무원은 월급의 10%..4년차는 월급의 15%...연차가 올라 갈 수록 5%씩 인상되어서 10년차에는 50%까지 늘어납니다..

    군필자는 2년간 군인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2호봉을 인정받고 시작해요. +2년인 셈인데요. 정근수당 계산 때도 +2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에 해당되며 군필자는 임용과 동시에 1월이나 7월부터 공무원 정근수당을 1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근수당의 만렙은 10년차 이상 공무원 부터인데요.

    10년이상(군필 공무원은8년) 공무원생활을 한 공무원은 월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아요.

    매년 1월 7월달에 월급이 300만원 이면 절반인 150만원의  월급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무원 생활 오래하면 할수록 정근가산금 또한 지급되는데 이것은 매달 붙기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됩니다.

    수당의 이름에서 가산금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이미 정근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에 가산금이 더 지급됩니다.

    가산금은 정근수당 보다 계산이 간단해요.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공무원

    (군인제외)

    군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기는 매월 월급날

    정근가산금과 정근수당의 큰 차이점은 공무원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것에 반해서, 정근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 정근 수당 가산금 단가표를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이겠지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무연수 계산방법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 방법과 동일

    정근수당 가산금 이외에 추가로 또 추가 가산금이라는 것도 붙는데요.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 이외에 추가 가산금으로 월 1만원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예요.

    그러니 30년차 공무원이라면, 매달 13만원을 정근수당 가산금과 추가가산금으로 더 받게 되는 제도죠.

    이 정근가산금은 군인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수령액이 조금 다른데요.

    하사는 월 15000원을, 중사는 5년 미만이어도 3만원을 정근가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정근수당 가산금 단가표 참조.

    정근수당가산금 감액

    수당의 산정기간동안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 및 가산금도 감액되어 지급.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은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16년 6월 25일 규정이 개정되어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수당의 100%가 감액됩니다.(기존은 2/3 감액)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으로 면직되는 경우 면직일 전일까지 일수에 대하여  해당 월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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