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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2016년 교원봉급표, 교직원, 유치원, 초등 교사 봉급 등 2016 교사 봉급표 호봉표 등 2016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담임수당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시간외수당)

by 낯선.공간 2016. 6. 7.

목차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죠.2016.02.16 11:22 작성일기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겠지만,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교사, 교직원 등의 교육공무원들은 2016년 인상된 교원 봉급에 관심들이 많으시겠죠?

    뭐 일단은 이미 연초에 공무원(교원 교사포함)들 봉급이 3% 인상된 것은 이미 발표도 났고 1월달 월급도 받으셨으니 현직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임용 교시 준비 중인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테니 확정된 2016년 교사 봉급표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호봉표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표가 작성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직급이 없으니 그냥 단순히 호봉으로만 봉급표가 작성되어 일종의 교원 교사 호봉표가 되죠.

    2016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직원,교원,교사 호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교사 봉급 호봉표 출처: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과 공무원 급여자료.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기간제 교사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8조란 공무원보수규정 제 8조를 말하는데요.

    별표 15는 다음과 같아요.

    초등학교 15호봉 교사의 세전 연봉은 2600여만원 정도입니다만. 봉급 기본급만 그럴뿐, 봉급이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되죠,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재연구비 외에 시간외 수당, 담임을 맡게 된다면 담임수당 등이 붙어서 실제 연봉은 4천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교사는 교재연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직급보조비가 없어요.

    물론 교장과 교감은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직급이니까요^^;

    아 그리고 2016년에는 교사가 담임 수당을 맡으면 받게 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교육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은) 보충수업을 하거나 야자 감독 등을 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처럼 동일한 지침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2016년 교원 교사 등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 교원 교감,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외수당 단가는 12,717원.

    30호봉이상은 11,903원.

    20~29호봉은 11,088원.

    19호봉 이하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이 9,982원입니다.

    국립 유치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의 봉급이 같다는 것은 쇼킹한데요.

    그래도 국립 대학교 교수님들의 봉급은 교사들 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아래는 국립대학교 교수 / 교원 봉급표예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관련) 2016년 1월 8일 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표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

    교수님들의 월급도 생각만큼 높지는 않네요.

    교사 15년차와 교수(대학교 교직원) 15년차는 월급이 대략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대학교에서 제일 높은 교원인 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을 기준으로 학교의 종류등을 고려해서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하네요.

    조교는 호봉의 봉급에서 109,400원을 빼는군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그리고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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