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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급여명세서 / 공무원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대민활동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부양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by 낯선.공간 2017. 12. 2.

목차

    급여명세서 / 공무원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대민활동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부양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8급 5호봉 공무원인 제 동생의 7월 보수지급명세서를 (급여명세서) 보다가 본봉 이외에 줄줄이 붙어 있는 수당을 보니 "참 항목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회사는 그냥 통으로 '급여"라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는데 말이죠.

    물론 공제내역은 들어가지만, 딱히 수당이 붙을 일이 없네요.

    야근수당도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니까 말이죠.

    아무튼 제 동생의 7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5호봉 8급 공무원의 본봉이 174만원 이외에 급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월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나왔네요.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되죠.

    5호봉이라 정근가산금이 5만원이 붙었네요. 

    정근가산금은 매달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6만원이 지급되었군요.

    공무원수당 - 공무원가족수당 지급기준과 가산금,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자녀학비보조수당 
    2015/09/09

    제 동생 가족은 동생, 제수씨, 조카 이렇게 3명이예요.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나머지 가족은 2만원식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글 중에 가족수당을 검색해보세요~.

    연가보상비가 24만원 가량 지급되었네요.

    연가보상비는 6월 말에 남은 연차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을 휴가를 결정해서 통보하면, 연가보상비로 보상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연가보상비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공무원 연가일수와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휴가규정 2
    2015/06/11

    시간외근무수당이 318360원이나 되네요.

    제 동생 고생 많이 했군요.

    2015년 시간외근무수당이 8급 공무원의 경우 단가가 8378원이니까 총 38시간을 초과근무를 했군요. 

    하루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다면 1시간 공제되고 3시간만 인정되니까 13일 가량을 야근한 셈이군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시간외 근무수당,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준 호봉 
    2015/03/10

    위의 수당들은 전부 포스팅했던 적이 있던 내용들이군요.

    다룬 적이 없는 수당들을 하나씩 살펴보조.

    가장 간단한 정액급식비인데요.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 13만원씩 지급받는 수당이예요.

    오늘 대통령월급에 대한 신문기사에 정액급식비를 합친 대통령 연봉을 운운하던데요.

    정액급식비는 대통령도 13만원을 받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민확동비는 특정업무경비로,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5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 한도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를 조정해서 결정해 지급합니다.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등이 특정업무경비에 속합니다.

    특정업무경비에 관해서는 다음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오늘 대통령월급에서도 언급되었죠.

    대통령의 한달 직급보조비는 320만원이더군요.

    직급보조비만 따져도 제 월급에 가깝군요.

    아무튼 이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고 매달 지급됩니다. (공중보건의,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등 영제7조1항 단서에 해당되면 제외)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위의 표와 같아요.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이 명세서에 있는데요. 

    이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수령당사자인 제 동생도 잘 모르더군요.

    특수직무수당은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담당하는 공무언에세 월 7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네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직무를 2년이상 담당하고 있으면 3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행정기관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답니다.

    출처: <http://exocet2015.tistory.com/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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