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정보1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b2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돼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2004.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