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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2

✔ 공무원 연가일수와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휴가 규정 오늘은 공무원 휴가제도의 일종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근무년수)에 따라 해당 공무원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가란? 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하고 개인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일반 기업에서 연차나 월차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죠.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연가일수 산정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결정되는데요, 바쁜 업무 등 개인적 사정으로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20일이 넘는 연가는 어떻게든 소진해야만 합니다.또한 공무원의 연가는 결혼, 장례, 임신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2015. 10. 26.
✔ 공무원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호와 제10호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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