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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by 낯선.공간 2015. 5. 2.

목차

    공무원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공무원의 휴가중에 특별휴가라는 개념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쉽게 말해 경조사)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공무원 경조사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이 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규정은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복무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로 지방공무원 경조사일수는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편이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교원의 경조사휴가는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따른다.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의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입양시 경조사휴가

    입양 시 휴가일수는 "입양 특례법"에 규정된 입양에 한해서, 입양관련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입양지역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혹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만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 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여기서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단, 왕복 합이 8시간이기 때문에 편도 기준 4시간이 넘는 지역 (전라남북도의 읍면리 단위 지역 정도?), 광역시 등은 웬만하면 ktx가 있으므로 제외된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진통을 해서 오후에 특별휴가를 썼으나, 다음날 새벽에 출산했다면 출산한 기점을 다음날이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특별휴가 가능하다.

    자녀가 토요일에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사용은 전일인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부모입장에서 토요일에 자녀가결혼한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캐이득일 것 같겠지만 사실 별 차이 없다.

    휴가기간 사이에 포함된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은 연속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업무특성으로 인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및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각 조퇴 및 외출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은 해당 조직/기관의 장이 기관의 실정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해 처리함.

    이 경우에도 원칙은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서 전후로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본인 결혼 및 배우자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결혼식이 지나고 1주일이건 열흘이 지나고 써도 가능하지만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매주 주말에 1일씩 붙여서 쓰는 것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중에 또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서 출산휴가로 전환하고 휴가가 끝날 때 다시 육아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사실 1년이상 3년씩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달짜리 출산휴가를...챙겨 먹겠다고...츠암나...싶겠지만, 휴직중에는 급여가 안나오지만, 출산휴가중에는 급여가 나온다. 이 것은 꽤 중요하다. 게다가 명절이라도 끼어있다면, 적지 않은 수준의 수당인 명절휴가비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니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그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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