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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DVD

불법, 범죄 막장드라마 백과사전 디즈니 영화 숲속으로

by 낯선.공간 2015. 7. 13.

목차

    영화 숲 속으로는 온갖 불법과 범죄 그리고 막장드라마로 점철된 영화다.

    이걸 가족영화라고 하기 엔 참 난해하고 당혹스럽다.

    물론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그저 그림형제의 드라마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조합한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에 내 눈은 음란마귀에 쓰여있고, 내 뇌는 울끈불끈 섹시하다. 

    뭐 이웃집 남자가 지 부인을 먹이겠다고 이웃 마녀 집의 채소를 훔친 것부터가 범죄의 시작이다.

    의심할 이유 없이 형법 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마녀는 눈감아 주는대신, 태어날 아기를 갖겠다고 했다.

    이 것은 정당방위를 벗어난다.

    정당방위는 범죄행위를 막을 정도에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도의 위력만이 허용된다.

    남의 아기를 편취하는 행위는 엄연히 유괴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상은 288조 약취유인죄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입양의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마녀는 그 아이를 출입문이 없는 탑에 감금한다.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녀는 라푼젤을 납치 감금한 범죄를 수십 년간 지속해온 것이다. 형법 276조 체포 감금 존속 체포 등의 법률 위반이다.

    일단 마녀는 단순절도에 대한 대항행동으로 너무 과한 행동을 하였고 최소 두 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베이커의 집안에 저주를 걸었는데, 안타깝게도 형법에 저주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없으며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저주는 미신 범이라 하여 불능범 죄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니 뎁이 빨간 망토를 삼켜버린 것을 베이커가 구제하기 위해서 늑대의 배를 가른 행위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늑대가 이미 멸종 동물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멸종위기종 동물을 포획하거나 밀렵하는 행위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나, 인명을 구제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의 범죄행위는 조각되어 무제다.

    베이커 부부가 잭에게 위계로 콩 5개와 소를 맞바꾸려한 행위는 사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나, 그 콩이 마법의 콩으로 그 가치가 소 가격이 상당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으므로 역시 무죄.

    베이커 부인이 라푼젤의 머리를 당겨서 잘라낸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초범이니까 뭐 대략 200만원정도 벌금을 내면 될듯하다.

    그런데 이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지만, 마녀는 또다시 라푼젤의 왕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혀서 눈을 멀게 하는데요.

    이거 이거 마녀는 가중처벌 대상이군요.

    죄질도 나쁘고.

    아무튼 라푼젤의 왕자이자, 바람둥이 왕자와 형제인 이 왕자에 대해 마녀는 폭행치상죄를 저질렀죠.

    뭐 마법을 썼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은 있겠네요.

    잭이 거인에게서 금화를 훔쳐 온 것 역시 앞서 다룬 절도죄에 해당하고요.

    이 절도한 금화를 베이커에게 맡길 때 베이커는 그 금화가 거인에게서 훔쳐온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죠.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잭이 그 금화로 소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거부하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보호법도 소용없고, 오직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베이커 부인과 신데렐라의 왕자는 불륜을 범했지만, 간통은 영화 개봉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지금 현재는 간통은 위헌이 되었죠?

    잭은 처음에는 단순 절도범으로 시작되었으나, 3번째 범행에서는 대답하게 특수강도로 돌변하였죠.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조항에서 무기를 사용하였고, 거인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딱히 항공기라 할 수는 없지만 구름 위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으니 특구 강도로 보고요.

    거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니, 강도살인죄가 되겠네요. 형법 제338조에 의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군요.

    게다가 다시 잭은 남편의 살해에 대해 책임 추궁하기 위해 지강에 내려온 거인의 아내에 대한 살해행위에 종범으로 참여하여 살인행위에 일조하였으니, 잭도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힘들듯하나, 미성년자이므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힘들겠어요.

    영화상의 잭은 14세 미만으로 보이며 14세 미만자의 미성년자는 책임 무능력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관찰은 할 수 있으나 10세 미만의 살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군요.

    14세 이상은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군요.

     

    신데렐라와 빨간 망토도 극의 결말에는 거인 부인의 살해 모의에 동참하고 행위에 동조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종범으로 처벌 대상이며, 범죄자들이 가족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으므로 형법 제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무엇보다... 이영화 자체가 범죄다.

    쩝.

    조니 뎁이 주인공이라며? 이게 주인공이냐?

    극 중 10분 안에 살해당하는 게?

    대충 글을 쓰면서 기억나는 데로 짚어본 범죄사실만 해도 저 정도다.

    왕자의 집사가 잭의 어머니를 밀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언급도 안 했다. 

    신데렐라가 새를 이용해서 언니들의 눈을 멀게 한 존속상해죄는 어떻고?

    기억나는 것만 읊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숲으로는 분명 가족영화가 아니라, 신세계보다 더 잔혹한 범죄 스릴러 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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