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규정1 교사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 교육공무원 교원의 교직 경력 (재직기간)에 따른 교사 연가일수 입니다.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일6개월 이상 1년 미만 - 6일1년 이상 2년 미만 - 9일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6년 이상 - 21일이 연가일수는 초등교사나 중등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또 남자 교사인 경우 군대를 도중에 다녀오셨다면 그 기간도 경력을 인정하여 연가 일수를 따져야 합니다.이 연가 일수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교사 연가보상비는 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소진 못할 수가 없으므로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201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