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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규정2

교사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 교육공무원 교원의 교직 경력 (재직기간)에 따른 교사 연가일수 입니다.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일6개월 이상 1년 미만 - 6일1년 이상 2년 미만 - 9일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6년 이상 - 21일이 연가일수는 초등교사나 중등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또 남자 교사인 경우 군대를 도중에 다녀오셨다면 그 기간도 경력을 인정하여 연가 일수를 따져야 합니다.이 연가 일수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교사 연가보상비는 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소진 못할 수가 없으므로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2015. 5. 29.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 cb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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