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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

by 낯선.공간 2016. 5. 10.

목차

    수개월 간의 지리한 논쟁과 합의를 거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연금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두분 부모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은퇴 하시고 현재 매달 각각 1인당 25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다더군요.

    저희 어머님도 교사셨기에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무척 도움을 받고 계시죠.

    노후의 대비라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수단인 덕분에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이 연금이었죠.

    앞으론 또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과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죠.

    오늘 살펴 볼 연금 수령액 과 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전에 개정 내용을 조금 살펴보죠.

    공무원 연금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20년이상 재직할 경우가 아니라 10년이상 재직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년층은 특히 노후 대책이 부실한 편인데요.

    그나마 공무원은 연금으로 의존해 살아갈 수 있으니 더욱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2016년부터 변경된 공무원 연금 수령금액 및 수령시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 X 1.7%

    입니다.

    여기서,기준소득월액이란 쉽게 말해 평균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평균기준소득월액(기본급,수당,성과급 등 포함) x 재직기간 x 지급률 (기존 1.9%에서, 향후 1.7%로 인하)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되며 201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은 2015년 5월 ~ 2016년 6월까지 산정됩니다.

    앞으로 본인이 받게될 공무원연금 수령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geps.or.kr)에서 직접 수령액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재직공무원과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한 번 둘러 보세요~.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 연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얼마전 인터넷에 올라온 연금관련 기사를 보니, 9급공무원 연금이 30년 후에는 134만원으로 5급공무원과 비교해서 4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 기사의 요지는 그만큼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수가 많이 깎인다는 것이었는데요.

    2016년 현재 2006년에 임용된 10년차가 된 5급이 가장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직공무원 연금수령금액은 오르고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공무원연금수령나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는 기존 60세에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부터 2016년 1월1일 부터 지급개시되는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2022년부터는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61세로 증가합니다.

    이후부터는 2~3년마다 1세씩 연장되며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중이신 분이라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 및 수령나이 정도는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겠죠? 

    공무원 연금 수령액 및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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