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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공무원종류 별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표, 호봉표 - 공무원보수규정

by 낯선.공간 2016. 5. 3.

목차

     2015.11.30 17:21

    에 작성되었던 글입니다. 2016년이 되었지만, 2015년 공무원 월급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분들을 위해 재 포스팅 합니다.

    2015년도 다 끝났네요.

    내일이면 벌써 12월이라 2015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군요.

    오늘 블로그 글들의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올초부터 2015 소방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 봉급표, 교육공무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까지 올렸는데, 일반 공무원 즉, 9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대표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올려 놓지 않았더군요.

    해서 이 번 글에는 일반 공무원 봉급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종류별 봉급표를 모두 한꺼번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공무원 종류가 다양하니까, 당연히 2015 공무원 봉급표도 많겠죠?

    먼저 2015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의 종류에는 직렬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에서 비고에 나와 있듯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127,9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국정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렬일수도 있고, 전문관일 수도 있어요. 

    일반행정직렬이라면 위의 국가공무원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표를 적용 받게 됩니다. 

    반면에 전문관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를 따릅니다.

    국정원의 전문관이라는 것은 아마도 디지털포렌식이라든지, 각종 기술 관련 전문관일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신규임용이 아닌 대체로 사회에서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스카웃될 때 그들의 급여를 충분히 보전해주기 위해서 임용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되 낮지 않은 금액의 호봉으로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반면에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는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무원 종류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공무원이고, 정체가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전문경력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종류일 거예요.

    물론 전문경력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당연한 제도겠지만,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을텐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가군,나군,다군이라는 분류부터 따져보자면, 다른 공무원들의 직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글 중의 공무원 직급체계에는 분류해놓지 않았는데요. 

    2015/06/04 - [공무원 정보/공무원 임용] -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직급체계 정리 (소방관 계급, 검사 계급, 의전 서열 정리)

    공무원 직급체계표를 만들 당시에는 별로 전문경력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실수로 빠진거죠.

    가군은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로 따지면 5급에 해당하고, 나군은 6~7급, 다군은 8~9급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문경력관은 어디에 속하느냐?

    거의 모든 분야에 속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군대,경찰, 재활치료,농촌진흥청,국가안전처, 법원 등등.

    특히 비상대비업무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군을 예편한 장교나 부사관 혹은 경찰, 소방 공무원 출신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 때, 위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공무원 재직시 호봉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획정됩니다.

    2015/11/28 - [공무원 정보/공무원 임용] - 교육 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규정

    이런 호봉의 획정은 공무원 호봉획정과 관련된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경찰관과 소방관은 봉급체계는 같아요.

    물론 위험수당이라던지, 특수직무수당 등의 수당에서 약간의 조직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박봉이라할 수 있죠.

    치안총감과 소방총감은 각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봉급은 월 7,127,900원입니다. 

    대체로 각 공무원 종류의 끝판왕들의 월급은 7,127,900원이군요.

    공무원 종류에서 공안업무라는 것은 대체로 교도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교도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성범죄자들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감시하는 보호감찰관과, 검찰에서 사무를 보는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공무원,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경호업무 종사 공무원. 그리고 이 글의 첫 서두에 언급한 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직원, 법정경위, 국회 경위 등이 공안공무원에 속합니다.

    공안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서는 같은 급수에서의 급여가 조금 높지만, 경찰이나 소방관님들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대 조직은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2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임금 피크가 2개가 존재하죠.

    군인 봉급표에서 재밌는 것은 중장의 월급이 7,127,900원으로 다른 공무원 조직의 수장의 월급과 같다는 점입니다. 대장의 월급은 당연히 중장보다 많겠죠?

    군대조직에서 대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군통수권자의 군대계급이 별5개인 원수니까, 그 아래계급인 대장부터 장관급으로 예우하는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의 봉급표입니다.

    비고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산정과 관련된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기간제교사는 14호봉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일반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기본적으로 8~10호봉이 책정됩니다.

    1호봉 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초임호봉 = (학령 - 16)+ 가산연수 + 기산호봉 + 경력환산연수

    으로 계산되는데요.

    4년제 사범계 대학을 나오면 가산연수가 1이 더해지고, 특수학교에서는 사범계 4년제 대학을 나오면 2가 더해지며, 비사범계4년제 대학은 1이 더해집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기산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군대를 2년 복무했다면 초임 호봉은

    (학령(16)-16) + 가산연수(1) + 기산호봉 (9) + 경력환산연수(군경력 2) = 12호봉이 됩니다.

    국립대 교수의 호봉 산정은 가감연수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군 미필의 10년의 교육 경력이 있고, 그 중 교육 경력중 석박사 과정을 거친 조교수의 초임 호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학령(16년)-16))+가산연수(-4) + 기산호봉(9) + 경력환산(10년) = 15호봉으로 획정됩니다.

    10년의 교육경력이 없다면? 석박사과정의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대학마다 틀리다는 얘기가 있지만 예규에 따르면 100% 인정입니다. 단 중복은 제외)

    따라서 석박사과정의 인정이 7년이 된다면 12호봉이 초임호봉으로 잡히게 되겠죠?

    박사과정 마치고 교수보다 교사가 되는게 호봉이 더 높은게 아니겠냐 싶겠지만, 국립대학교 교원의 호봉표에서의 1호봉은 교사 10호봉과 비슷합니다.

    국립대교원 12호봉의 월급은 교사 20호봉과 비슷하죠.

    그래서 가산연수가 -4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직 공무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무원은 아마도 농촌지도사 일겁니다.

    지도사와 지도관은 급여차이가 엄청나죠^^;

    급여차이가 엄청난 만큼 지도관도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지도사는 일반직 공무원의 6급에 준하지만, 급여는 7급 수준입니다.

    지도관은 5급에 해당하지만 일반 5급 공무원처럼 고시로 임관하지는 않고 지도사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지도사에서 지도관까지 승진기간은 대략 15~25년 걸린다고합니다.

    일반직 우정직군의 우편공무원의 봉급표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우정직군에 한해서는 아직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9급 이상의 월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월급표와 동일합니다.

    우정직 10급 공무원의 월급표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헌법연구관은...몇명되지도 않는 공무원인데 별도로 이렇게 월급표가 제공되는군요.

    헌법연구관 역시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헌법연구관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부터가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 이상에 법률기관에서 경력이 5년이상 산정되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박사경력 7년 + 실무경력 5년으로 기본 12호봉 이상이 획정되는 직군이 헌법연구관이니까 11호봉 이하의 월급표는 무의미해보이네요.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이고 정년은 60세. 연임이 가능한 직업~ 오호 멋지군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6041호,201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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