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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휴면아이디 정리 (개인정보 분리보관) from 개인정보보호포털 정보통신망법 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 유효제)과 시..

by 낯선.공간 2015. 8. 7.

목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휴면계정정리(휴면아이디) (개인정보 분리보관) from 개인정보보호포털 정보통신망법 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 유효제)과 시행령 17조 내용 정리.

    개인정보보호포털의 개인정보 유효제 관련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요즘 이메일을 열면, 스팸보다 더 심하게 휴면계정과 관련한 메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내용 자체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겠다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말이 좋아 개인정보 분리보관이라는 것이지, 사실상 휴면계정을 정리(삭제) 해버리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왜 갑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통신망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데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9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를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서는 이 대통령령이 전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서 휴면아이디가 된지 1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15년 8월 18일부터일까요?

    개인정보 유효제는 법률이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면 11월 29일부터 개인정보 유효제가 시행되어야 할텐데요, 왜 뜬금없이 8월18일이 되었냐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기 전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날짜가 2015년 8월 18일이었어요.

    즉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이미 3년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기존 법률이 예고하고 있던 날이 2015년 8월 18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어도 날짜는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는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유효기간제 준수를 위해서 매일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인지, 유효기간이 1년만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의 이용에 관한 의미가 로그인 자체만 뜻하는 것인지, 미이용 기준일을 어떻게 잡을지 등에 사용자의 계정 이용제한과 관련된 기간 포함여부, 수신동의에 대한 2년 주기 여부 확인 여부 대금결제 및 상업장부 등 영업에 관한 서류 전표 등에 대한 상법에서 정한 보관 유효기관가 상충여부,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정보등이 남아 있을 때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따른 보관여부 등에 대한 시행령 지침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유효기간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 상한액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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