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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논란

by 낯선.공간 2018. 1. 5.

목차

    1월4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시민단체 상근 경력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한당에서는 이 제동에 대해서 보은성 제도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주요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임용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미 2012년에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동일부문에서의 

    시민단체 경력 호봉인정은 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분야가 다른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면 호봉으로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자의 경우 제대로 호봉인정을 못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에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번 제도에서는 비동일분야 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을 

    최대 70%까지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려던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기간인 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민단체 상근 경력 호봉인정 여부와 

    각 공무원 소속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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