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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2018년 공무원 봉급표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제외 재입법예고

by 낯선.공간 2018. 1. 9.

목차

    지난 1월5일부터 어제인 1월8일까지 20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어제 정부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와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소개글을 썼는데요.

    2018/01/08 - [공무원 정보/공무원 휴가및 규정] -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 통합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갑자기 지난 밤에 인사혁신처 블로그를 통해서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글이 올라왔네요.

    재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는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재입법예고의 법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재입법예고 기간은 1월9일에서 1월 10일로 이틀입니다.

    때문에 향후 공식 발표까지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 재입법예고(1.9~10) → 차관회의(1.11) → 국무회의(1.16) → 공포·시행(1.19)

    1월 19일이나 되어야 확실하고 정확한 2018년 공무원 봉급을 알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월 20일 보수일인 기관의 공무원 봉급액수 계산은 하루만에 다해내려면 경리업무 공무원들 머리에 지진 나겠군요.

    여느해보다 상당히 늦은 공무원 급여 확정 발표가 되네요.

    2018/01/02 - [직장,법률/공무원] - 2018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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