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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8

✔ 201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이네요. 아 그래도 아직은 좀 덥긴하죠?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통칭되는 이 수당은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로 부터 매해 급여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기준 호봉에, 각 봉급표에서 기준호봉의 봉급 * 0.55/209*1.5이 바로 시간외수당 단가가 됩니다. 201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입니다.직 종계급․직무등급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야간근무수당(시간당)휴일근무수당(일당)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초과근무수당5급․5등급12,1134,03897,3696급․4등급10,3313,44483,0437급․3등급9,3323,11175,0128급․2등급8,3782,79367,3429급.. 2015. 9. 29.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과 가산금 행자부 예규 10호 처리지침 b2 단순하게 부양가족 4인까지 배우자 4만원, 나머지 가족 2만원, + 3째자녀 가산금 (2011년이전 +3만원, 2012년이후 +8만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일률적으로 무작정 지급하기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죠.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매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 행자부 예규 제10호라는 것을 발표해서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1. 가족수당(영 제10조)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200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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