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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송도캠 옥상 동영상 유포와 신상캐기도 문제지만 커플의 공연음란죄 적용은?

by 낯선.공간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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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에 인천 송도에 있는 연대 캠퍼스의 지혜관 옥상에서 신입생 남녀 두명이 벌건 대낮에 술에 취해서인지 맨정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버젓이 ㅍㅇㅅㅅ를 즐겼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연대 송도캠 기숙사에서 내려다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고, 일부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한다.

    젊으니까 남녀가 눈맞아서 관계 맺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은밀한 행위에서 스릴을 즐기고 싶은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도 신입생 때 당시 사귀던 여친하고 자주 야외 ㅅㅅ를 즐기곤했었기에 그 스릴 그 흥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이 나라에는 법이란게 있다.

    그리고 신입생이라곤 해도 성인이 아닌가.

    그런 스릴을 즐기고 싶었던 권리가 있었던 만큼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술을 마셔서 취해서라는 변명따위에 대한 용서는 더 이상 지겹다.

    음주운전자들의 숱한 변명꺼리가 취해서이지 않은가? 주폭의 용서의 기준이 음주가 아닌가?

    음주로 인사불성이 되어 범범행위를 하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지 용서가 되는게 우리나라다.

    버젓이 대낮에 대학교 옥상에서 공연음란죄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가 남았다면, 범법자를 찾아서 처벌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그들이 어째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그리고 물론 동영상 유포자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원래 스릴이라는 것은 들킬듯 안들킬듯 하는 경계에서 안들키는 쪽,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쪽에서 즐기는 것이 스릴이다.

    들키고 잡히면 스릴이 아니라 바보짓일 뿐이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54조로 내용이 아주 심플하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학 기숙사에서 내려다보이는 낮은 건물 옥상에서 성행위를 한 것보다 더 명백하게 음란행위가 어디있겠는가?

    추가: 이미 경찰이 조사했다는군요.

    옷을 입고 있어서 포옹만 한거이라 성행위로 단정지을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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